"노는 '근로자의 날' 미처 몰랐던 몇가지"
근로자의 날, 주식시장은 쉬지만 기업들은 유급휴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휴일이다.
국내에서는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분류된다.
한국의 근로자의 날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제정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정부는 1994년 세계적으로 5월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온 것에 맞춰 날짜를 5월1일로 변경했다.
일반 기업에서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해야 한다. 미지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공무원들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다.
주식 시장을 비롯해 금융권 및 파생상품 시장도 이날 하루는 휴장한다.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노동절, 즉 메이데이(May-day)는 1886년 5월1일 8시간 노동제의 쟁취와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해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7월 세계 각국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인터내셔널의 창립대회에서 결정됐다.
당시 미국의 근로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1884년 미국의 각 노동단체는 8시간 노동의 실현을 위해 총 파업을 결의하고 1986년 5월1일을 제1차 시위의 날로 정하기 시작한다. 당시 전 미국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고 시카고에서는 5월3일 211만명의 노동자들과 경찰이 충돌하는 유혈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1890년 5월1일 첫 메이데이 회의가 개최됐고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5월1일 메이데이를 기념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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