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내역 공개해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수입·사용내역은 시군구 홈페이지뿐 아니라 법인·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야 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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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시설은 후원금이 후원자의 의도에 따라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각각 구별된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해야한다. 또한 이를 후원금 모집과정에서 후원자에게 알려야한다.
이밖에 세입세출 예산과목에 후원금의 전입·전출·이월 항목을 별도로 두어 후원금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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