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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내역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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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수입·사용내역은 시군구 홈페이지뿐 아니라 법인·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야 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시설은 후원금이 후원자의 의도에 따라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각각 구별된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해야한다. 또한 이를 후원금 모집과정에서 후원자에게 알려야한다.

이밖에 세입세출 예산과목에 후원금의 전입·전출·이월 항목을 별도로 두어 후원금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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