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20일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건축물의 안전관리는 건물 소유자와 사용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용신구는 이를 감안해 법적인 안전점검과는 별도로 구민 보호 차원의 행정 지원 방안으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안점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점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지역내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로 1991년1월1 ~12월31일 사용승인된 598개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용산구 건축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건축사 1명이 개별 건물에 대해 외관과 주요 구조부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게 된다.
용산구 건축과(☎2199-7516)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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