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보 인수에 적극적이었던 신안그룹이 유상증자 참여를 없던 일로 하면서 금융당국이 제시했던 자구계획 이행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경영개선계획 불승인에 따른 영업정지는 물론, 최악의 경우 파산절차까지 염두해둬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그린손보는 이영두 회장의 경영권 매각과 함께 유상증자를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맞춰야하는 숙제를 안고 있었다. 신안그룹은 계열사인 신안캐피탈 등을 통해 이영두 그린손보 회장 등이 보유한 대주주 지분(37.02%)을 인수하고 유상증자 실권주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그린손보 경영권 인수를 추진해왔다.
업계는 신안그룹이 사실상 투자를 거절한 가운데 이 같은 계획을 나흘 만에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최악의 경우 지난 2003년 리젠트화재보험 등과 같이 파산절차를 밟고 계약자 권리를 여타 손보업체들이 나눠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리젠트화재의 모든 계약을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인수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리젠트화재의 보험계약은 삼성화재ㆍ현대해상ㆍ동부화재ㆍLG화재(현 LIG손보) 등으로 분산돼 맡겨졌다. 이럴 경우 가입자들은 보험계약이전제도에 따라 특별한 불이익 없이 우량 보험사로 갈아탈 수 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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