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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손보 정상화 또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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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그린손해보험의 경영정상화에 또 다시 적신호가 켜졌다.

그린손보 인수에 적극적이었던 신안그룹이 유상증자 참여를 없던 일로 하면서 금융당국이 제시했던 자구계획 이행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경영개선계획 불승인에 따른 영업정지는 물론, 최악의 경우 파산절차까지 염두해둬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27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린손보가 어제 6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하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이달 말까지 예정된 경영개선계획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린손보는 이영두 회장의 경영권 매각과 함께 유상증자를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맞춰야하는 숙제를 안고 있었다. 신안그룹은 계열사인 신안캐피탈 등을 통해 이영두 그린손보 회장 등이 보유한 대주주 지분(37.02%)을 인수하고 유상증자 실권주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그린손보 경영권 인수를 추진해왔다.

업계는 신안그룹이 사실상 투자를 거절한 가운데 이 같은 계획을 나흘 만에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린손보가 이미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15일 이내에 자구 계획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 기한 내에 또 다시 만족할만한 자구책이 마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가장 강도가 높은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만약 3개월 간의 영업정지 조치가 이뤄질 경우 그린손보의 기업가치는 더욱 곤두박질 칠 수 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지난 2003년 리젠트화재보험 등과 같이 파산절차를 밟고 계약자 권리를 여타 손보업체들이 나눠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리젠트화재의 모든 계약을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인수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리젠트화재의 보험계약은 삼성화재ㆍ현대해상ㆍ동부화재ㆍLG화재(현 LIG손보) 등으로 분산돼 맡겨졌다. 이럴 경우 가입자들은 보험계약이전제도에 따라 특별한 불이익 없이 우량 보험사로 갈아탈 수 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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