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현장에서 계도없이 즉시 처분, 고정형 CCTV, 주행형 단속 차량, PDA 단속조 등 모든 장비와 인력으로 단속
이번 집중단속은 보도상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시민의 재산인 보도블럭이 파손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루어진다.
용산구는 보도상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적발 현장에서 계도없이 즉시 단속을 실시한다.
사유지, 차도 등에 걸쳐 주차돼 있더라도 보도를 침범해 주정차돼 있다면 예외 없이 단속된다.
현재 보도는 ‘절대 주차 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도상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용산구 교통지도과(☎2199-7806)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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