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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2개 업체 담합시 한 곳만 자진신고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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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발효 효과 소비자에 직접 돌아가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두 개 업체가 담합한 경우 1개 개사는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혜택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담합에 참여해도 신고를 한 1위 업체 는 100%의 과징금을, 2위는 50%를 감면받는다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오전 강남구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건설산업 비전포럼 조찬토론회에서 "리니언시 제도를 기업들이 악용하고 있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 다"며 "2개 업체가 담합한 경우 1위 신고자만 인정하는 쪽으로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담합 반복업체에 대해 자진신고 감면에서 제외키로 한데 이어 두 업체가 담합 한 경우 먼저 자진신고한 업체에게만 과징금 감면 효과를 주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구조적 불균형을 보이는 유통업체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면서 "판매수수료 인하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11개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협약의 이행여부를 점검해 오는 5월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선 현장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그는 또 올해 건설분야의 하도급 거래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는"건설업종의 입찰담합이 다른 업종보다 발생하기 쉬운 곳"이라며 "공정한 하도급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과 용역 3개 업종에 대해 불공정 실태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개정된 하도급법이 건설분야에 제대로 시행되는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오는 5월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또 이 자리에서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한국형 컨슈머리포트인 스마트컨슈머 활용 방안과 소비자 소송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이달에는 가습기에 대한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3월 유모차 4월 연금보험을 비롯한 보험 5월 프랜차이즈 커피 6월 휴대폰 건진지 등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날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15일 발효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선 "한미FTA에가 발효되면서 공정위의 역할이 커졌다"면서 "한미FTA 발효 효과가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FTA 대책 중 하나인 동의의결제 도입에 대해선 "동의의결제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 아니라 모호한 부분에 적용된다"며 "(FTA)발효 일정에 맞춰 3월 중으로 구체적인 (동의의결제) 운영요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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