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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쿠폰' 사용했을 뿐인데 "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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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할인쿠폰 전원증정'..알고보니 사용제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배너광고를 통해 받은 5000원 할인쿠폰 사용해 보셨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오픈마켓 등의 배너광고를 통해 지급하는 할인쿠폰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용하기 어려운 할인권을 제공하면서 불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할인쿠폰 증정 이벤트는 할인쿠폰 사용조건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고, 할인쿠폰에 대한 상풍평을 조작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5000원 할인쿠폰 전원증정', '100% 증정'이라고 광고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25~55세 참여가능'이나 '중복참여시 제외' 등 참여제한 조건은 화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확인하기 어렵게 고지하는 것이다.

또 '인증 후 15일동안 이용'이거나 '5만원 이상 구매시 사용가능' 등의 사용제한 조건도 참여 후 최종 확인절차에서 고지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한 업체의 5000원권 할인쿠폰의 발행매수는 72만1612개였지만, 결제매수는 6013개로 소진율은 0.8%에 불과했다.

인터넷쇼핑몰의 로고를 무단 사용해 해당 소핑몰에서 제공하는 쿠폰으로 오해하고 만들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도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소집했다.

특히 A생명보험회사는 개인정보수집 사업자인 DB시스템과 연동해 동의 없이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텔레마케팅에 활용했다.

공정위는 할인쿠폰 증정 이벤트에 참여할 때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목적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또 할인쿠폰이나 경품 등은 사용제한이 있거나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조건이 있는지 따져보고 의심스러우면 참여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배너나 팝업을 통한 이벤트성 광고의 개인정보 수집이 표시광고법 등 관계 법령 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해 위반 사업자를 엄중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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