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련방통추'활동 등 3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윤모(52)·이모(49)씨를 구속기소하고, 김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앞서 지난해 6월 이적표현물 게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되자 이후에만 추가로 49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하다 결국 구속됐다.
김씨는 련방통추 활동 관련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 인터넷에 이적표현물 37건을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와 합동 수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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