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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받는 와중에도 종북행위....이적단체 회원들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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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방통추'활동 등 3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끊임없이 인터넷에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이적단체 회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윤모(52)·이모(49)씨를 구속기소하고, 김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이적단체로 분류된 ‘련방통추’ 가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무려 131차례나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그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앞서 지난해 6월 이적표현물 게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되자 이후에만 추가로 49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하다 결국 구속됐다.

김씨는 련방통추 활동 관련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 인터넷에 이적표현물 37건을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련방통추에서 함께 활동하다 2010년 주요 간부들이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사법처리되자, 지난해 3월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을 결성·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와 합동 수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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