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약사가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된 현행 의약품 2분류 체계에 편의점 등에서 팔 수 있는 '약국 외 판매약'을 추가해 3분류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1일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이 불발된 바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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