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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고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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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러시앤캐시, 원캐싱, 미즈사랑, 산와머니 등 강남 대형 대부업체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프로파이낸셜그룹은 16일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고려중"이라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사죄하지만 이번 처분이 형사상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 따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A&P파이낸셜대부 등은 금융감독원의 이자율 준수 여부 검사에서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39%로 인하됐음에도 만기 도래한 대출에 대해 종전 이자율을 적용, 총 30억5000여만 원 이자를 더 받아 적발된 바 있다.

이자율 규제 위반과 관련, 강남구의 이번 행정 처분과는 별도로 사법 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 그 결과에 따라 업체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만일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대부업 등록이 아예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모든 사안에 대한 감독 당국의 지적 및 지도에 대해 존중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작년 11월 6일 동 사안관련 최초 언론보도 후 지금까지 약 3개월간 모든 외부광고를 중단하고 영업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등 영업정지에 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행정처분의 근간이 되는 대부업법의 일부 문제점은 향후 대부업협회와 공동으로 개선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확대·발전시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다하는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남구는 이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고이자율 위반으로 통보된 A&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쉬),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산와대부(산와머니) 등 4곳의 대부업체에 6개월의 '영업전부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A&P파이낸셜대부 등 4개 업체는 다음 달 5일부터 오는 9월4일까지 6개월간 신규대출, 증액대출, 광고 등 일체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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