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기본적인 절차와 형식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던 의약품 약국외판매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지 않은 것은 사필귀정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약사법 개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약사회는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국민 건강에 대한 우리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열린 마음으로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 개정안 심의를 진행했지만 약사법 개정안은 안건에서 제외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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