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도는 공중의 편의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정한 것”이라며 “특례업종 대부분이 소비자 중심의 주문형·대기형 서비스산업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기 어렵고 소비자의 요구에 맞춘 24시간 또는 휴일업무 등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1년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재량근로시간제 적용범위 확대,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할증율 하향조정 등이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경총은 “특례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초과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선을 획일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은 업종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없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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