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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전국 주민등록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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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무단전출자·무단전입자·거짓신고자 등 중점조사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오는 30일부터 3월20일까지 51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사실조사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과 함께 1월30일부터 주민등록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4월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단전출자, 무단전입자, 거짓신고자, 집단 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한다. 거주불명 등록(말소)이 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한다.
주민등록 미신고, 부실신고, 말소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이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박동훈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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