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전검사 기준도 중복되지 않도록 실정에 맞게 개선한다. 현행 안전검사기준을 검사특성에 맞게 설치검사기준, 정기시설검사기준, 안전진단기준 등으로 구분한다. 놀이기구 생산단계에서 실시하는 제품검사 항목은 설치검사 항목에서 제외해 2중 검사에 따른 부담을 해소했다.
또 외국의 놀이시설 기준을 그대로 도입 적용한 현행 안전기준을 우리나라 어린이의 신체특성 및 설치여건을 고려해 설치공간 및 기구규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송석두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의 현장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주민, 지자체, 검사기관, 행안부 등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어린이 안전은 강화하면서 놀이시설 관리주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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