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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 ‘할인’내세워 환자유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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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할인 등을 내걸고 환자를 유치할 수 없다. 또한 정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는 등 국가 차원에서 치매 관리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법 시행령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등이 본인일부부담금의 면제, 할인 등을 통해 수급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위반사실이 공표된다. 행정제제 처분의 효과는 기관을 넘겨받거나 합병한 법인, 폐업후 같은 장소에서 기관을 운영하는 직계 혈족 등에 모두 이어진다.

치매관리법 시행령은 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치매관련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임명·위촉하도록 규정했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복지부장관이나 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위원장의 요구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치매검진사업이나 치매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운데 복지부장관이 기준을 정해 고시한다.
이밖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사회서비스 예탁기관 규정 등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함께 승인됐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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