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월 지급액을 오는 2월 1일부터 축소 조정할 방침이다.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받은 금액에 변화는 없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산정된 가격 만큼 연금을 평생에 걸쳐 나눠받는 역모기론 상품이다.
수령액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케이스는 8~9억원 가격이 책정된 집을 담보로 맡기는 70세 중 후반 가입자들이다. 예컨대 75세 가입자가 8억원 짜리 집을 맡길 때 현재는 사망 때까지 월 355만원을 받았지만, 다음 달 이후 가입하게 되면 25만원(6.8%) 정도 적은 330만원을 받게 된다.
가입자 평균치 수준인 3억원 짜리 주택을 보유한 68세 노부부의 경우 기존에 월 97만 7230원을 받았으나 다음달 부터는 96만 2770원을 수령하게 된다.
주택연금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자 부부가 모두 60세 이상이 됐을 때 수령이 가능해진다.
HF공사 관계자는 "수명이 늘어나 연금 지급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고, 주택 가격 상승률 하락으로 담보로 잡은 자산 가치는 예상보다 떨어져 수지를 맞출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HF공사의 연금지급액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산정은 최근 1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의 평균 상승률을 기초로 한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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