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 비대위원은 2010년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하던 중 지식경제부 주관 '소프트웨어(SW) 마에스트로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회사를 수 회 이탈했다"며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는 8일 이상 무단결근의 경우에 해당하며 병역법 제 89조 2(3년 이하 징역)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모 군의 공익근무판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강 의원은 케이블방송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24시간 고소만 생각하고 하루 1건 고소를 목표로 한다는 고소집착남으로 출연한 바 있다.
이준석 비대위원은 그간 강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병무청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해 이상없다는 소견을 내린 사항이라며 반박해왔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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