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1만964개 적발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정부가 페이퍼컴퍼니(서류형태로만 존재하는 회사) 등 부실하거나 부적격한 건설업체에 메스를 댔다.
국토해양부는 올 9~12월에 걸쳐 총 3만955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소재불명·조사거부로 인한 자료 미제출 등 부적격 건설업체 1만964개사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에는 대한건설협회 등 4개 건설협회가 국토부 위탁을 받아 참여했다.
부적격업체를 건설업종별로 구분해보면, 종합건설업체가 7182개 업체 중 18%인 1291개, 전문건설업체는 3만2371개 업체 중 29.9%인 9673개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유형으로는 자료 미제출 8033건(69.3%)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기술능력 미달 1579건(13.6%), 자본금 미달 1119건(9.7%), 시설·장비 미달 436건(3.8%), 보증가능금액 미달 422건(3.6%), 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자본금 잠식 ▲기술자 퇴사 후 50일 이내 미채용 ▲해당 업종과 무관한 기술자 채용 ▲보증가능 예치금액 인출 ▲신용평가하락에 따른 보증가능금액 추가 예치 미이행 ▲등록기준 미충족으로 자료 미제출, 소재불명 등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국토부는 자료 미제출이 특히 많았던 이유는 경영악화로 자본금 등 등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업체들이 자료 제출을 꺼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건설업 등록기준미달 혐의 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는 지방자치단체(등록관청)에 통보하고 청문절차 등을 거치게 된다. 만약 등록기준 위반사실이 있으면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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