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집단 괴롭힘 피해에 가해학생뿐 아니라 그 부모와 학교까지 공동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9일 고교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한 김모(22)씨와 가족이 가해학생 7명과 그들의 부모, 학교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연대해 5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김씨에게 정신분열증이 생겼으므로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가해학생의 부모에게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친구에게 집단 괴롭힘을 하지 않도록 보호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을 인정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해 행위를 담임교사가 알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기에 학교 운영자인 지자체는 교사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위반했고, 김씨의 부모는 김씨를 일반학교에 진학시킨 점과 괴롭힘을 당한 이후에도 특수학교에 전학시키지 않은 점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신지체 2급의 지적 장애가 있는 김씨는 지난 2006년부터 1년 이상 계속된 집단 괴롭힘에 2007년 12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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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김씨를 괴롭힌 7명의 가해 학생은 폭행·상해 혐의로 입건됐으나 소년법 적용을 받아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이란 6개월~1년 범위 내에서 보호자 등에게 감독을 맡기는 것으로 사실상 무죄 처분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김씨와 가족은 급우들의 폭행과 괴롭힘으로 환청, 환각, 대인공포 등 정신분열증이 생겼다며 학생과 학부모, 지자체를 상대로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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