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법' 개정안 진통..연내 통과 불발되나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주민동의가 낮은 뉴타운 사업 포기, 일정기간 뒤 구역이 해제되는 일몰제 등의 내용이 담긴 소위 '뉴타운법' 개정안 심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9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29~30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법안이 소위를 통과해도 일정을 감안할 때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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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에 따르면 뉴타운을 포함해 기존에 진행 중인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동의자 가운데 2분의 1~3분의 2 또는 토지소유자 가운데 2분의 1이 동의하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해당 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지역구 의원들마다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 때 단계별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구역이 자동 해제되는 일몰제 도입도 녹록치 않다. 일몰제는 신규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에서 추진위 승인 신청까지 3년, 조합인가 신청까지 3년, 사업인가 신청까지 3년이 넘으면 해당정비구역에서 자동해제되는 내용이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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