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조세소위에서 민주당은 8800만원 초과 소득자의 소득세율은 현재처럼 35%를 유지하되 1억5000만원 이상을 버는 초고소득자에게는 40%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일명 '버핏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반대다.
법인세에 대한 이견은 더 크다. 민주당은 내년도 법인세율 인하안을 없던 일로 하면서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참여정부 시절 적용했던 25%의 최고세율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2억 원 초과~500억원 이하'의 과표 구간을 새로 만들어 종전보다 2%포인트 낮은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현행 최고세율인 22%를 유지하자고 맞서고 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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