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시 신용정보 못본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기업들이 직원들을 채용할 때 신용정보를 미리 들여다볼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여의도 금융감독원 10층 대회의실에서 추경호 부위원장의 주재하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과 금융기관이 직원 채용시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업과 금융회사는 직원 채용시 본인 동의를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열람, 신용등급이 낮은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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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만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를 금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상거래 설정·유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관련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이를 꼭 지켜달라고 협조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부원장,전경련,경총, 중소기업중앙회,은행연합회, 금투협회,생보협회, 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부회장, 2개 신용정보회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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