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동 피더하우스, 신구로자이 나인스애비뉴 상가, 화초그림, 양주 27병, 삼익피아노,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대부분 세금이 체납돼 경매에 부쳐진 물건이나, 세금을 돈 대신에 물건으로 내는 '물납' 물건들이다. 세무서 및 자치단체는 이런 물건들을 모아 주기적으로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다.
이번 공매에는 총 316건(357억원)의 물건이 매각되며, 이 중 매각예정가가 감정가의 70%인 물건이 247건(78%)이나 포함돼 있다.
단,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도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10%)을 미리 준비하고 온비드에 가입해 공매를 진행하면 된다. 낙찰받은 경우 매수 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1000만원 이상인 경우 60일까지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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