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포럼]"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기존 법 체계·실무와 조화 필요"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이나 신용정보법 등과 규제중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쟁점별로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태언 법률사무소 행복마루 변호사는 3일 '제1회 아시아경제 금융IT포럼' 강연에서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안과 관련한 해석상 쟁점들을 지적했다. 이 강연은 특히 금융회사 IT 실무자들의 집중도가 높았다. 여러가지 법이 중첩되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 지 어려워하던 실무자들이기 때문이다.
현재 개인정보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은 금융당국의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안'외에도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있다. 그런데 어떤 법을 따르는가에 따라 세부안이 통일돼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구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으로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이나 신용정보법 등과 규제중첩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여러가지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실제 상황에 도입해봤을때, 일부분은 추가 개정이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구 변호사가 감독 규정과 기존 법률 사이에서 해석상 모호한 쟁점들은 비밀번호 생성 규칙, 보조기억매체 통제 등 약 10가지 정도다.
예를 들어 개정안 제12조(단말기 보호대책)에는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포함하지 않는 숫자와 영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변경할 것'으로 돼 있지만, 이는 '2종류 이상 10자리 혹은 3종류 이상 8자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상 방통위 고시와 불일치한다.
또 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에서도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보관할 때는 보관기간 및 관리 비밀번호 등을 정해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지만, 방통위 고시에서는 단말기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때는 책임자 승인 뿐 아니라 암호화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보안 사고가 일어났던 것과 관련한 규제가 아예 마련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구 변호사는 "최근 해킹사고들은 중요한 시스템관리자의 PC를 통해 일어났다"며 "개정안에는 제13조(단말기 보호대책), 제14조(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등에 단말기의 외부 인터넷 접속 허용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구 변호사는 "여러 기관에서 금융 보안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규제방안을 내놓은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감독 기관에서는 다른 법과 상충되는 모호한 규제에 대해 최소한의 해석·가이드라인도 함께 알려주신다면 실무자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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