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기소과정을 지휘한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참았던 불만을 이렇게 털어놓았다.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았다는 A4용지 4장 분량의 공식 반박문까지 냈다.
소송의 한 당사자에 불과한 검찰이 변호인을 무시하고 법원과 대등한 위치에서 판단에 가까운 성토를 법정 밖에서 벌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 하는 말이다.
검찰이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성토에 앞서 자신들의 수사부터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객관적 정황이란 것이 국무총리를 역임한 '프로' 정치인이 자신의 집 앞 대로변에 직접 차를 끌고 나가 돈을 받았다는 것인가. 오히려 한 전 총리 계좌에 입금된 돈과 아들의 유학자금 등에 대해 명확한 출처를 밝혀내는 것이 객관적이다. 돈을 줬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도 없이 재판부가 '그 돈이 받은 돈'이라 인정할리 만무하고, 입증의 책임은 당연하게도 검찰에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