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사전진단서비스, ‘맞춤형 원산지관리솔루션’ 보급 ···“FTA 수출 후 원산지검증 조심해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되는 나라로 수출을 한 기업들은 원산지검증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7일 한-EU(유럽연합) FTA가 발효(올 7월1일)된 지 2달여 만에 EU회원국들이 국내 수출품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원산지검증을 요청해와 관련기업들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원산지검증 요청 현황=지난달 말까지 포르투갈,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3개 EU 회원국이 국내 9개 수출기업이 수출한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별로는 포르투갈 7건, 루마니아 1건, 리투아니아 1건이다.


해당 검증요청 대상물품들은 불법 우회수출에 관해 뚜렷한 혐의가 없는 상태에서 무작위방식(Random check)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EU FTA는 무작위선별에 따른 원산지검증을 인정하고 있다.

검증요청 대상품목은 당초 우리 기업 수출품에 대한 EU쪽의 고강도 원산지검증이 우려됐던 원사, 직물, 가전제품 등 주요 FTA 수혜품목들이다.


EU는 제3국 물품이 한국산으로 둔갑돼 불법적으로 우회 수입될 것을 우려해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고강도의 원산지검증을 할 것으로 예상됐다. 독일의 경우 자국 수출·입품에 대해 한해 8000여건의 원산지검증을 하고 있다.


벨기에를 비롯한 다른 EU회원국들은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 중 0.5%쯤을 무작위로 뽑아 원산지검증을 하고 있다.


EU회원국들과 FTA교역량이 늘수록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원산지검증도 늘 것으로 점쳐져 우리 수출기업들의 원산지관리와 검증대응력 배양이 절실한 실정이다.


올 들어 지난달 23일까지 FTA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은 49건으로 지난해(8건)보다 6배나 넘게 불었다.


이 중 EU에서만 9건이 요청했다는 건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관세청의 설명이다.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실 박환조 사무관은 “FTA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강화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선 수출기업이 협정상 원산지요건과 FTA 특혜관세적용규정을 알고 준비를 꼼꼼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특히 원산지증명서는 서명권자가 자필서명을 해야 함에도 부하직원이 대리서명이나 스탬프서명하거나 세관당국의 원산지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통관고유번호 또는 수출신고번호를 원산지인증번호란에 적는 등 원산지증명서 작성법 위반이 잦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국내공급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류를 확보하지 않은 가운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례도 드러났다”며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빙서류를 제대로 보관 않거나 증빙서류를 세관에 내지 못하면 국내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FTA 상대국에서 특혜관세가 배제되고 상대국가 바이어와의 수출거래관계도 끊기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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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FTA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강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FTA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사전진단서비스를 꾸준히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맞춤형 원산지관리솔루션(FTA-PASS)’ 보급을 늘리고 영세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료 FTA컨설팅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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