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9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공단의 대부사업은 높은 금리를 적용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소금융이 연 2.0∼4.5%를 적용하는 경우에 비춰 봐, 국고채 수익률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내년 6월부터 3년간 매년 300억씩 총 900억 원의 기금을 활용해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자금 대부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실시된 신용회복대여사업은 국민연금에 가입 이력이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에게 본인의 납부 보험료 총액의 50%를 대출하여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사람은 모두 5955명이다.
하지만 2010년 7월 상환이 시작된 지 9~15개월이 경과한 현재, 5개월 이상 연체한 인원은 1743명으로 전체 대출자 중 29%에 달했다. 이들의 총 대부금액은 57억8200만원, 이자발생액만 6억65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369만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실행된 국민연금 대부 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드러났다. 당시 24만여 명이 대출을 받았는데 이들 중 살면서 정상상환 한 경우는 9.4%, 2만2383건에 불과했다. 90.6%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또는 매달 받는 연금급여에서 감액 됐다.
곽 의원은 "연기금으로 금융기관 채무는 갚아줬지만 이들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으며 오히려 노후 빈곤만을 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또 다시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사업을 3년만에 다시 실시한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