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수정구 "건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점검"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성남시 수정구가 무단용도 변경과 물건적치 등으로 본래 주차기능을 못하고 있는 건축물내 부설주차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수정구는 8일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1월30일까지 3개월간 연면적 2000㎡미만 건물에 설치된 총 3405개소(1만3917면)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불법 용도 변경 여부와 주차장 기능 유지 여부, 무단증축 여부, 물건적치 여부 등을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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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납부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와 공매 처분도 진행키로 했다.
수정구는 지난해 3524곳의 부설주차장을 점검한 결과 20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이중 164건은 원상 회복했으며, 37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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