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2일 국민은행·농협 등 7곳에 신청…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금리 연 3.7~4.3%
5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푸는 돈은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 350억원 중 3차분으로 신청 을 받아 해당자에게 준다.
자금은 8~12일 신청접수를 받아 업체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3년 이내 한꺼번에 갚아야 하며 대출 금리는 연 3.7~4.3%.
신청은 충북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5000만원까지 받은 사업자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꾀하는 업종 ▲숙박업소 및 노래연습장의 경우 지역건강보험료 7만3000원 이상을 낸 사업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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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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