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튜닝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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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국내에 연간 수조원대에 이르는 자동차 튜닝 시장이 머지않아 열릴 전망이다. '공염불'에 그쳤던 튜닝 시장 활성화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점차 한 데 모이면서 '합법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오는 9월 처음으로 열릴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실질적인 시발점이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내후년 자동차 튜닝 합법화에 따라 새롭게 열릴 시장 규모는 4조~6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튜닝 시장 자체로는 3조~4조원대의 새로운 수익 창출이 기대되며, 유관 산업인 모터스포츠 활성화에 따른 1조~2조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기대할 만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자동차튜닝문화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재 5000여억원에 불과한 우리나라 튜닝 시장의 규모를 합법화를 통해 6~8배 성장시킬 수 있다"며 "자동차 튜닝과 '실과 바늘' 관계인 모터스포츠 시장을 고려하면 1조~2조원의 추가적인 확대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를 비롯해 지식경제부, 환경청, 경찰청 등 협조 기관과 정ㆍ재계, 학계 관계자들은 오는 9월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자동차 튜닝 합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이후 3~6개월의 정책 용역을 거쳐 내년 초 최종 공청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말, 늦어도 내후년 초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계각층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라며 "올해와 내년의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지난해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튜닝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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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튜닝 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당위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으나 선뜻 나서는 주체가 없어 답보 상태를 지속해 왔다. 김 교수는 "유럽과 일본 등 자동차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튜닝은 우리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닌 하나의 수익 모델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며 "법적, 제도적으로 미비한 국내 자동차 튜닝 관련 법안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근래 들어 튜닝 합법화에 대한 공감대는 더 뚜렷해졌다. 자동차 산업이 역대 최고의 호황을 누리면서 발전 가도를 달리는 데다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진입 장벽 축소 등 어느 때보다 시기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모터스포츠의 꽃'으로 불리는 포뮬러원(F1) 개최와 현대ㆍ기아차 등 모터스포츠를 육성하려는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의지가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국토부 관계자는 "튜닝 합법화는 자동차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시대적인 흐름으로 여길 수 있다"며 "고용 창출과 내수 진작, 세수 증대 등 많은 부수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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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부품 기업인 현대모비스를 비롯해 다수의 부품 관련사들은 이미 튜닝 합법화 시대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산 부품의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내수 시장을 넘어 수출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물밑 움직임이 활발하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튜닝 합법화가 현실이 된다면 현재 부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출용 브랜드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기섭 자동차부품연구원장은 "튜닝 부품이 선정되는 단계에 이르면 연구원에서는 품질 등 안전을 위한 각종 테스트를 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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