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페인 연금보험 사회보장협정 14일 체결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스페인과 연금보험료 및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위한 사회보장협정을 14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시헝 통상교섭조정관은 13일 세종로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방한중인 트리니다드 히메네스 스페인 외교장관이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며 "협정이 체결되면 국회 동의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스페인 사회보장협장이 발효되면 우리 근로자들은 스페인에 파견금무하는 동안 스페인에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국내 국민연금의 부담률이 9%인대 반해 스페인 사회보험료 36.25%에 달해 그동안 스페인 파견근로자들의 부담이 컸다. 스페인에 파견한 우리나라 근로자는 30여명으로 연간 12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스페인과의 사회보장협정은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26번째이다. 현재 22개국에서 발효를 한 연금보험료 절감규모는 지난 5월 기준으로 8160억원에 달한다. 현재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교섭중인 국가는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알제리, 터키 등이다.
이 조정관은 "이를 통해 한ㆍ스페인 양국 기업의 상대국 투자진출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돼 인적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를 우선적으로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