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경·지방소방경에 대한 근속승진 규정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을 재직한 경우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로 근속승진만 가능했다.
이밖에 소방방재청은 부서장·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해 문제가 발생하면 자리를 떠난 이후에도 책임을 묻도록 하는 ‘공직기강 강화대책’도 내놓았다.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주요 예산·정책업무에도 행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청렴출장제’를 시행해 출장지 관계자로부터 식사 등 접대를 금지할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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