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한-중 고용허가제 협력 이행 양해각서' 체결 이후 1년 만에 중국근로자 120명이 최초로 한국에 입국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각 지정된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해 업종별로 2박 3일간의 취업교육을 받은 후 69개 업체의 산업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업체들이 외국인력을 최장 4개년 10가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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