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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비정규직공무원 정년 57세, 60세로 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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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임춘근 교육의원, “서울·경북교육청 60세, 광주광산구는 61세. 형평성 맞게”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도 안에 근무하는 비정규직공무원의 정년을 지방공무원과 같게 57세에서 60세로 늘려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충남도의회 임춘근 교육의원 자료 분석결과 올 4월1일 현재 도내 비정규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는 충남도가 2747명(충남도 본청 270명, 시·군 2477명), 충남도교육청 학교회계직 비정규직 5624명 등 8371명에 이른다.
이들은 조리종사원, 사무보조원, 도로보수원, 전산보조원, 사서보조원 등 30여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

특히 이중 올해와 내년에 57세에 이르러 정년퇴직을 해야하는 비정규직은 충남도가 126명, 충남도교육청이 70명 등 196명에 이르러 올 상반기 중 정년연장이 절실한 상태다.

반면 서울시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은 학교회계직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책을 발표하고 올 3월부터 지방공무원 정년과 갖게 적용할 수 있게 각 학교에 취업규칙을 고칠 것을 공문으로 보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정년을 늘이는 취업규칙을 만드는 등 제도를 손질했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 3월 이를 위해 ‘무기계약 및 상시근로 계약’을 맺어 34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고 55살 이상 상시근로자 정년을 61살로 늘이는 취업규정을 만드는 등 제도를 고쳤다.

충남도내 일부 지자체(아산시, 계룡시, 금산군,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에서도 무기계약자의 정년을 60세로 지방공무원과 갖게 해 시·군 간 형평성을 위해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비정규직공무원의 계약은 기관(지방자치단체장, 학교장)이 취업규칙 또는 무기계약 근로자관리규정에 따라 당사자와 계약을 맺고 있다.

임춘근 도의원은 “2007년부터 2년을 넘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며 “당시 지방공무원 정년을 참고해 대부분의 기관(학교)에서 정년을 57세로 정했으나 지방공무원 정년이 60세로 는 만큼 비정규직의 정년도 이에 맞춰 60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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