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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테크, 퇴출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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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성테크 가 퇴출로 가는 마지막 심사대에 오르게 됐다.

지난달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던 금성테크는 결국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 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는 2일 "금성테크의 횡령·배임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규모 및 관련 규정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금성테크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금성테크의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도 상장폐지 사유 해당 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

금성테크는 지난달 8일 전 최대주주 및 전 경영진 등의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고 이로 인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금성테크는 전 최대주주이자 전 임원인 이승익씨와 현 임원인 김용석씨가 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홍은희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루티즈커뮤니케이션 및 주식회사 위드알에 23억원과 8억5000만원을 각각 대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단 혐의로 고소됐다. 또한 이들은 사업보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 누락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47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도록 한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금성테크는 이날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전 경영진인 원영득, 이승익의 횡령 및 배임혐의 등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중임을 확인했으나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등 각종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금성테크는 15일안에 실질심사 위원회를 통해 최종 퇴출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지난달 금성테크와 함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조사에 들어간 스톰이앤에프 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이 연장됐다. 스톰이앤에프 역시 경영진 배임혐의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심사자로 분류된 바 있다.

스톰이앤에프의 조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민경욱 코스닥시장본부 기업분석팀장은 "경영진의 배임혐의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조사가 결정됐으나 지난달 23일 불성시공시법인 지정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 추가가 됐다. 이와 관련한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조사기간일 연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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