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그 주장에는 동조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출발점은 납품단가가 올랐을 때 신청권 뿐만 아니라 협의권까지 주자는 것이 대부분 중소기업의 요구"라며 "중소기업의 전 재산인 특허권이나 기술침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하는 사례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것은 대기업이나 정부에서 적극 협력해야 될 부분"이라며 "그럼에도 이 법안을 거부한다는 것은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권이나 기술권을 탈취하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정무위에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법안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가 마음을 돌려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받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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