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위해 중도금 및 잔금 무이자 할부혜택까지
경기도시공사는 30일 광교신도시 이주자택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단독주택용지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급가격은 필지(214~419㎡)당 3억4300만∼7억9820만원이다.
필지당 3가구 이하이고 전체연면적의 40%이하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공급일정은 12월 6일(월)부터 15일(금)까지 필지지정 없이 신청접수를 받고, 12월 17일(금)요일 추첨해 12월 22일(수)부터 내년 4월 29(금)까지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및 잔금은 6개월 단위로 2년간 균등분할상환이다.
특히 도시공사는 광교원주민의 재정착과 계약금 마련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계약기간을 4개월여로 하고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 무이자할부를 적용한다.
한편 일반인을 위한 단독주택 용지 공급도 12월초 예정돼 있다. (문의 031-8012-7522, 7533)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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