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세청은 30일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환급계좌신고' 창구를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장려금 수령을 위한 은행계좌를 신청을 관할세무서에서 서면을 통해 접수받았지만, 대부분 신청자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점을 감안해 근무 시간 이후에도 은행계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국세청 측은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말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 67만5000명 가운데 24% 정도인 16만1000명이 은행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가운데 장려금 수령을 위해 일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은행계좌 신청을 원하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세제' 배너를 클릭하거나 '근로장려세제'(www.eitc.go.kr)홈페이지에서 '환급계좌 신고' 메뉴 또는 '환급계좌 신고 바로가기' 팝업창을 클릭한 다음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해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휴대폰 문자를 통해 제공된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과 계좌번호를 알려줘도 신고될 수 있도록했다"며 "신고된 은행계좌는 금융기관을 통해 본인 계좌 및 오류 여부를 이달말까지 확인한 뒤 9월말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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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령을 위해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눠 시간대별로 연락 방문하고, 직전 근무지으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는 방법까지 동원해 수령 비율을 최대한 높인다는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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