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을 제외한 민간 최대 출자 3개사인 롯데관광개발, KB자산운용, 푸르덴셜(지분율 합계 32.8%) 등은 건설투자자 지급보증 규모를 2조원에서 9500억원으로 줄이고, 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서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계약금 8000여억원을 반환채권으로 제공하긴 힘들다"며 "만약 반환채권으로 돌린 후 계약이 파기된다면 손해배상금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나머지 1조원의 토지대금은 법상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경영적으로 얼마만큼 부담되는지 검토해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분납이자 연기에 대해 그는 "이자지급을 전제로 매매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회계처리 문제도 있고 명확히 하려면 계약서 변경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오진희 기자 valer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