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역세권사업 관련 “협약상 이행 후속조치”···땅 매매중도금 등 7010억원 납부청구
코레일은 먼저 드림허브(주)에 대해 사업협약상 의무이행 최고를 통지할 예정이다. 또 지금까지 밀린 땅 매매중도금 등 7010억원에 대한 납부이행청구소송도 낼 계획이다.
코레일은 최선을 다해 사업을 하려는 노력에 반해 30일 내 밀린 중도금 납부와 4차 땅 매매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이행에 준하는 조치를 않아 사업이 멈추면 시행자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사업완수 뜻은 변함 없으며 남은 시간 사업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자컨소시엄구성에서부터 용산역세권개발(주) 최대주주로 지금까지 본 사업을 실질적으로 끌어온 삼성물산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줘야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달 5일 코레일은 8개월간의 협의 끝에 합의한 사업협약변경계약(2009년 10월28일)을 지키는 내용의 자금조달방안을 삼성물산에 지난 16일까지 내도록 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은 용산철도정비창 터를 대규모 복합단지로 바꾸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국민재산을 관리하는 공기업으로 이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서부이촌동 주민들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컨소시엄 대표사인 삼성물산이 사업협약변경 석 달 만에 위법적 협약변경을 또 요구하고 코레일의 실현가능한 대안제시 요구마저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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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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