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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변경 또 요구한 용산역세권 시행자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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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용산역세권사업 관련 “협약상 이행 후속조치”···땅 매매중도금 등 7010억원 납부청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코레일은 20일 용산역세권사업과 관련, 위법적 협약변경을 또 요구한 드림허브에 후속조치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코레일은 먼저 드림허브(주)에 대해 사업협약상 의무이행 최고를 통지할 예정이다. 또 지금까지 밀린 땅 매매중도금 등 7010억원에 대한 납부이행청구소송도 낼 계획이다.

코레일은 최선을 다해 사업을 하려는 노력에 반해 30일 내 밀린 중도금 납부와 4차 땅 매매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이행에 준하는 조치를 않아 사업이 멈추면 시행자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용산역세권컨소시엄은 대형 국책사업을 파행에 이르게 한 책임과 이에 따른 국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하게 돼 사업참여 결정권자는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한다는 것.

코레일은 사업완수 뜻은 변함 없으며 남은 시간 사업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자컨소시엄구성에서부터 용산역세권개발(주) 최대주주로 지금까지 본 사업을 실질적으로 끌어온 삼성물산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줘야한다는 주장이다.
코레일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르즈칼리파 등 해외공사를 했듯이 본 사업계약이행으로 국가경제질서 근간을 굳건히 하고 글로벌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삼성에 주문했다.

한편 이달 5일 코레일은 8개월간의 협의 끝에 합의한 사업협약변경계약(2009년 10월28일)을 지키는 내용의 자금조달방안을 삼성물산에 지난 16일까지 내도록 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은 용산철도정비창 터를 대규모 복합단지로 바꾸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국민재산을 관리하는 공기업으로 이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서부이촌동 주민들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컨소시엄 대표사인 삼성물산이 사업협약변경 석 달 만에 위법적 협약변경을 또 요구하고 코레일의 실현가능한 대안제시 요구마저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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