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20일 건설투자자 대표사인 삼성물산에 지난 16일까지 자금조달 방안을 요구했으나 삼성물산이 기일이 지나도록 답변을 하지 않자 드림허브PFV에 사업협약상 의무이행 최고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사업협약상 의무이행 최고 통지란 계약서상 정해진 기간내 대금 등의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측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미리 통보하는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업완수를 향한 코레일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사업자 컨소시엄 구성에서부터 용산역세권개발의 최대주주로 현재까지 본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온 삼성물산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이에 대해 "(우리가)건설투자자 대표를 맡고 있지만 드림허브PFV의 지분 6.4%를 보유한 투자자 중의 한 일원일 뿐"이라며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문제는 드림허브PFV에 출자한 30개 출자사가 이사회를 통해 공동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맞섰다.
드림허브PFV의 최대주주는 지분 25%를 보유한 코레일이다. 삼성물산의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지분은 6.4%이며 삼성생명과 호텔신라 등 그룹 계열사 지분을 합하면 14.3%다. 이밖에 롯데관광개발 15.1%, KB자산운용 10%, 푸르덴셜 7.7% 등을 보유 중이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30조원을 투입해 서울 용산구 한강로 철도정비창 부지와 서부 이촌동 일대의 56만6800㎡에 150층 높이의 랜드타워를 비롯해 업무, 상업, 주거 시설이 포함된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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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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