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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신고 26일까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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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세청은 8일 올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납부 기한이 26일이라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528만명(개인 476만명, 법인 52만명)이다.

올해 1~6월 동안 발생한 매출 및 매입 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지난 4월 예정신고를 마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4~6월 사업실적을 신고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측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이후 첫번째 이뤄지는 확정 신고인 만큼 일선 세무서에 전담 직원이 배치된 수취내역 확인창구를 설치해 영세사업자 신고불편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자신고 전화상담 요원을 503명으로 늘리고,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작성요령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도모했다.

이와 함께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전문직 등 개별관리대상자 8000명, 신용카드 부당공제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업자 4만7000명에 대해서는 성실신고 안내를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매월 20일까지 신고하면 당월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직종사자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사업자는 현금 거래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유흥주점, 공인노무사,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조현관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신고기간 중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활용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부가세 신고부터는 유흥주점 등이 취급하는 농수축산물 구입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반면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시중금리 인상에 따라 3.4%에서 4.3%로 상향 조정된다.

또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 특례도 출고일 이후 1년 미만 자동차를 제외하는 등 기준이 엄격해지고, 외국인 숙박음식 서비스에 적용됐던 영세율도 일몰종료됨에 따라 이번 신고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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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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