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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외국인력 도입 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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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오는 7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관련한 비용에 대해 건설업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3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체들이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해 지출하는 업무 대행수수료, 취업교육비 등 관련 비용에 대해 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거래대금의 10%)를 면제토록 했다.
이 같은 외국인력 도입비용 부가세 면제 결정은 제조업과 형평을 맞춘 조치다. 건설업체들은 건설공사 현장의 외국인력 고용업무를 추진하면서 각종 비용에 대해 부가세를 내왔다. 건설협회는 그동안 제조업처럼 부가세 면제를 건의했으며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반영돼 지난 4월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임성율 건설협회 외국인력지원팀장은 "부가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 협회의 외국인력 지원사업이 정부업무 대행사업으로 인정돼 부가세 면제 조치가 이뤄지게 됐다"며 "중소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 말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발표한 올 건설업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허용 쿼터는 정부의 내국인 일자리 창출정책에 따라 지난해 2000명 수준보다 400명 축소된 1600명 규모다. 하지만 올해부터 외국인력 사용 가능기간이 3년에서 출국없이 5년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늘어나 외국인 근로자 실제 고용환경은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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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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