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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도 업무용 車 부가세 공제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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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추진단과 중랑구 상공회 간담회에서 다양한 건의 나와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일반회사에서도 업무용 자동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해달라는 건의가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9일 서울시 중랑구 소재 소상공인들의 모임인 중랑구 상공회에서 가진 '규제애로 간담회'에서 이같은 건의가 나왔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과 같이 승용차를 영업용으로 구입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일반회사에서 업무용으로 구입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기업에서는 승용차를 구입해 물품 운반, 영업활동 지원 등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및 사용에 관한 매입세액도 공제해줘야 마땅하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또 "현재 완제품과 원·부자재의 관세가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오히려 완제품의 관세율이 더 낮은 경우가 있다"면서 "부품의 국산화 유도 등을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보다 질 좋고 값싼 부품을 사용해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원·부자재 관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중랑지역 소상공인들은 ▲개인사업자에 소득공제 혜택 부여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세금 납부시 카드 수수료 면제 등도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웅 중랑구 상공회 회장을 비롯해 장진호 귀복물산 대표이사 등 30여명의 지역 소상공인과 관할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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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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