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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스마트폰 앱 10% 부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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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스마트폰 용 응용프로그램인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국내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을 경우 10%의 부가가치세 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스마트폰 앱 거래'의 부가세 과세방식에 관한 국세청 질의에 대해 "국내개발자가 웹상의 오픈마켓에서 공급한 앱을 국내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을 경우 기본세율인 1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유권해석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정부는 또 "국외사용자가 다운로드 받는 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소비세는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는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영세율(0%)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연매출이 24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며, 연매출이 2400만~48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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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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