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스마트폰 앱 거래'의 부가세 과세방식에 관한 국세청 질의에 대해 "국내개발자가 웹상의 오픈마켓에서 공급한 앱을 국내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을 경우 기본세율인 1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유권해석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연매출이 24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며, 연매출이 2400만~48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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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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