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건욱 기자]최근 불거진 이효리의 4집 수록곡 표절 논란과 관련, 소속사 엠넷미디어 측이 작곡가 바누스를 상대로 형사 고소했다.
엠넷미디어 한 관계자는 1일 오후 아시아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바누스는 남의 곡을 도용한 곡을 (우리 측에)제공했다"며 "이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사기 및 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효리는 지난달 20일 오전 자신의 팬카페에 글을 남겨 "작곡가 바누스 바큠의 곡이 문제가 있어서 확인한 결과, 그 곡들이 바누스 바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며 4집 앨범의 일부 수록곡에 대한 표절 의혹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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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욱 기자 kun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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