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소염진통제 '케토프로펜' 성분 의약품을 15세 미만 소아에게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세 미만 소아에게 소염진통제 '케토프로펜'이 함유된 파스나 바르는 약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30일 배포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프랑스에서 케토프로펜 성분 겔(gel) 제품이 광과민 부작용으로 시판 중지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케토프로펜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성 검토를 실시해왔다.


광과민 부작용이란 약을 사용한 후 자외선에 노출되면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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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에서 허가받은 케토프로펜 성분의 파스나 겔 제품은 모두 118품목이며 케토톱, 케펜텍, 제놀 등이 있다. 자세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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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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