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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2, 이의신청도 '청소년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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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내용 수정한 스타2 게임 5월 7일 등급분류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블리자드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결정 받은 스타크래프트2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이하 게임위)는 30일 제34차 등급회의를 열고 스타크래프트2에 관해 폭력성, 약물 등의 표현정도 및 재분류자문회의 의견을 존중해 종전 등급결정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결정했다.
스타크래프트2는 지난 14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등급 결정됐다. 블리자드는 스타크래프트2를 '12세 이상가'로 등급분류를 신청했지만 아예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결정된 것.

블리자드는 지난 19일 게임위의 등급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 게임위는 지난 27일 재분류자문회의 당시 총 7명의 참석위원 중 과반수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합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블리자드는 지난 19일 일부 내용을 수정한 스타크래프트2의 등급분류를 신청했다. 이 버전에 대해서는 오는 5월 7일 등급분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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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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