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별로 운영중인 표준약관상 가맹점에 불리한 모호한 조항 개선 11월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표준약관에서 일부 ‘내 맘대로 식’해석이 가능한 조항을 일제히 개선해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카드사와 가맹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29일 금융감독원은 가맹점 약관이 각 카드사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약관 내용이 카드사간 상이하고 내용이 모호한 조항이 있어 가맹적 권익보호에 미흡하다고 판단, ‘신용카드 가맹점표준약과 제정 테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맹점대금 지급보류 사유를 ‘가맹점 준수사항 또는 신용판매방법을 위반했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불분명하게 규정했고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기준 및 변경시 통지의무 조문도 미비하다.


이 외 대금 지급주기 및 지연이자 지급조항이나 가맹점정보 제3자 제공시 사전동의절차, 회원정보 유출 등의 조항도 구체적이지 못해 가맹점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오는 6월말까지 표준약관 시안을 마련해 카드사 및 가맹점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비롯, 전문가와 관계당국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오는 9월 금융위 약관신고 후 1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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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카드거래 매입.대금입금 내역 등 매출정보를 여신금융협회에 집중해 가맹점이 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통합조회사이트를 구축 중에 있으며 오는 7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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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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