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두 개정안이 6개월 후인 11월경부터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진폐재해자가 진폐로 사망할 경우에는 유족에게 생전 진폐재해자가 받던 진폐보상연금과 동일한 금액의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광업에 종사했던 근로자와 유족은 산재보험금 외에 진폐위로금을 받고 있는데, 기존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보상위로금으로 진폐재해자 생전에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노동부는 다만 "현재 요양중인 진폐재해자에 대해서는 기존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고 장해ㆍ유족연금 수급자도 기존 산재보험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기득권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현옥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국장은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요양을 하고 있는 진폐근로자와 요양을 하고 있지 않은 진폐근로자 간에 동일한 보상이 이뤄져 형평성이 높아지고, 장기요양에 대한 유인이 사라질 것"이라고 먈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