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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 보상, 연금으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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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이르면 11월부터 진폐근로자에 대한 보상이 일시금 또는 연금에서 연금으로 일원화된다.이에 따라 진폐근로자는 생애기간중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진폐로 사망시는 유족들이 진폐유족연금을 받는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두 개정안이 6개월 후인 11월경부터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라 진폐근로자 생애기간에 지급하는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으로 구성된다. 기초연금은 모든 진폐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의 60%(2010년 60만원/월)를 지급한다. 진폐장해연금은 진폐근로자의 장해수준을 반영해 차등지급 하되, 진폐 장해등급간 장해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거 7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했다. 이에 따라 1∼3급은 평균임금의 132일분(월 11일분), 5∼7급 72일분(월 6일분), 9∼13급 24일분(월 2일분)을 받는다.

또한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진폐재해자가 진폐로 사망할 경우에는 유족에게 생전 진폐재해자가 받던 진폐보상연금과 동일한 금액의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광업에 종사했던 근로자와 유족은 산재보험금 외에 진폐위로금을 받고 있는데, 기존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보상위로금으로 진폐재해자 생전에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노동부는 다만 "현재 요양중인 진폐재해자에 대해서는 기존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고 장해ㆍ유족연금 수급자도 기존 산재보험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기득권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현옥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국장은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요양을 하고 있는 진폐근로자와 요양을 하고 있지 않은 진폐근로자 간에 동일한 보상이 이뤄져 형평성이 높아지고, 장기요양에 대한 유인이 사라질 것"이라고 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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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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